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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에서는 항상 크고 작은 논쟁들이 일어나 왔습니다.

특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을의 자세로

항상 거주를 해왔던 임차인들의 안타까운 사정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서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였는데

오늘 이 취지와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0 주거 종합계획을 통해 발표된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에 시행될 예정이며 임대차 계약 시 한 달 이내에

등록을 해야 하며 만약, 변경 사항이 생길 시에도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는 임대인이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 계약 후 임차인은 본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라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 이를 간과하거나 임대인의

과세 문제로 제약받아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직접 확정일자를 받았어야 하나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이 된다면 임차인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본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임대인들이 좀 더 합리적으로 자리를 찾고 계약을

맺을 수 있게 하므로 해당 제도의 큰 장점은

임차인들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집주인이 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고 나면 계약 신고와 동시에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주어져 임차인이 직접 신청을 하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논쟁을

벌이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에서는 주택 매매 거래에서만 의무 신고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임대 부분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게 되면 임대 현황과 과세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때에는 거짓신고, 미신고로

들어가 과태료를 받기 때문에 임차인의 입장에서도

지켜져야 하는 법과도 다름이 없습니다.

 

임차인들에게는 좋은 취지의 전월세 신고제지만

집주인이나 임대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반발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으며

오피스텔과 고시원이 이런 제도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른 방면으로 불투명한

계약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도 있는데요.

높아지는 과세로 집주인들의 세금 부담으로 인해

부작용이 생길 것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에게 과세가 붙게 되면 그만큼 월세나

전세금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임대인들에게

불편함을 주게 되는 결과로 갈 확률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2021년에 시행이 되고 난 후의 경과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이런 부작용들을 줄이고 양측의 경기 상황을

보완해줄 수 있는 다른 방안이나 여건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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