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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당청금에 세금을 내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근로 소득이 아닌 재산 양도나 경품 당첨 등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에도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권이나 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 금품 등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구분되어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우리나라 복권 구매한도는 회차당 10만 원이며, 미성년자 중독을 방지하기 위하여 만 19세 이상만 살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로또나 연금복권 등의 당첨금 역시 기타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복권에 당첨되고 세금을 낸 후, 당첨금을 지인이나 가족에게 나눠주는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자산이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세법상 가족끼리 금전을 빌려주었다면 연 4.6%의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가족간의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한다면 나머지 액수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금전을 빌려주지 않았거나 가족이 아닌 경우, 받은 당첨금에 대한 증여세를 전액 다 내야 하는데 당첨으로 낸 돈은 소득세를 낸 것이고 돈을 나눠 받은 사람은 증여세를 내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니라고 합니다.

3. 로또, 연금복권, 즉석복권 세금

1) 로또복권 세금

 

로또복권의 경우 5만 원을 초과하는 당첨금부터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4등과 5등에 당첨된 경우 세금을 내지 않지만 3등부터는 세율이 적용됩니다. 로또 복권의 세금은 5만 원 초과~3억 원 이하는 20% 세율에 소득세를 더하여 22%를, 3억 원 초과부터는 30%의 세율에 소득세를 더한 33%를 부과하며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농협에서 당첨금을 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로 세금을 뗀 액수를 받게 됩니다.

 

2) 즉석복권 세금

쉽게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즉석복권 스피또의 경우에도 5만 원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5만 원 초과부터는 로또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합니다.

 

3) 연금복권 세금

매달 당첨금을 월급처럼 받는 연금복권은 보통 1등이 매달 500만 원씩 20년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 수령액은 세금을 제외하고 받기 때문에 더 적어집니다. 5만 원 초과 금액부터 3억 원 이하까지는 22%의 세금을 제하기 때문에 1등에 당첨된 경우 500만 원에서 22%의 세금을 제외한 월 390만 원 정도를 매달 수령할 수 있습니다.

 

4) 프로토복권 세금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해 당첨금을 수령하는 프로토의 경우 적중 배당률이 100배 이하면서 환급금이 200만 원 이하거나 적중배당률에 관계없이 환급금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프로토 복권의 세금은 10만 원~200만 원 이하의 당첨금이 적중배당률 100배를 초과한 경우, 당첨금이 2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로또 1등이나 즉석복권 1등에 당첨되어 3억 원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33%의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실 수령액이 예상보다 적어 당황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당첨되면 정말 좋겠죠. 복권과 관련한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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