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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사태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격히 늘고있는데요.

8월 26일 수요일은 441명의 확진자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어제인 8월 27일 목요일은 더 늘지않고 371명대로 그쳤습니다.

물론 태풍 바비로 오전에 코로나 진료소가 열지 않았다는 것도 한 몫 했겠죠.

 

이렇게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며 비상상태에 들어섰는데요.

정부는 8월 23시 0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시켰습니다.

그리고 2주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그럼 정부에서 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가이드 라인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1. 실내 50명 이상 ,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것을 금지합니다. (집합금지)

 
사전에 합의되거나 갑작스럽게 모이는 것 상관없이 실내에 50명 이상 모이거나 실외에 100명 이상 모이는 모임이나 행사등을 금지합니다.

모임에는 돌잔치, 결혼식, 야유회, 동호회, 장례식, 워크샵, 동창회, 계모임 등이 포함됩니다.

행사에는 수련회, 집회, 싸인회, 강연, 학술대회, 기념식, 박람회, 전시회, 공청회, 설명회, 축제나 페스티벌 등이 해당 됩니다.

자격증이나 채용시험 또한 집합금지에 해당되는데요.
시험의 경우에 시험 응시자끼리 2m, 최소 1m를 유지해야하며 마스크를 착용해야합니다. 시험 응시자끼리 이동, 접촉이 불가하도록 공간을 분리해야합니다. 만약 공간분리가 불가능할 시 방역수칙이 잘 유지된 상태를 유지해야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외로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이 집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노사협약 회의와 기업이 정기적으로 개최의 의무가 있는 정기 주주총회입니다.

기업이나 정부기관의 활동 중 긴급성이 요하거나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경우 등에는 지자체와의 협의 아래 집합금지에 해당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방역하에 모임이나 행사, 모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에 대해 집합금지를 내리고 있는데요.

이 고위험시설은 300인 이상의 학원이나 PC방, 클럽, 헬스장,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주점, 홍보관, 헌팅포차 등 총 12개의 시설이 해당되는데요.

단, 필수산업시설인 유통물류센터는 집합금지에서 제외됩니다. 예로 확진자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방역 후 쿠팡물류센터를 운영하는 걸 보셨죠? 이게 여기에 해당됩니다.

고위험시설이 아니지만 목욕탕, 사우나, 일정규모이상의 음식점이나 영화관 종교시설은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시설에 해당됩니다.

핵심 방역 수칙은

1. 사업주나 책임자의 경우
(1) 업무 종사자는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합니다.
물속에서 활동할 때나 음식을 섭취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마스크를
(2)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하거나 수기명부를 사업장에 비치합니다. 여기서 수기명부에 작성되는 성명과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는 4주 동안 보관하다 폐기해주세요.
(3) 시설 내 이용가의 거리가 최소1m-2m 유지하게 되게 관리, 감독해주세요. 또한 시설내 인원을 50명 미만(실외 100명 미만)으로 유지시켜주세요.

2. 이용자의 경우
(1)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해주세요.
앞에서 말했듯이 음식 섭취 같은 경우가 아니면 꼭 착용 유지합니다.
(2) 시설내 설치된 전자출입명부와 수기명부에 출입기록을 남겨주세요. 수기명부의 경우 자신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남겨주시고 관리자가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신분증을 제시해주세요.
(3) 이용자끼리의 간격이 2m , 최소 1m는 유지하도록 주의해주세요.


지자체와 교육청 등 정부 산하의 국공립시설도 운영을 중단하게 되는데요.

사회복지시설( 예로 복지관)이나 어린이집은 이용자가 병에 취약한 경우가 많아 휴관을 권고 합니다. 단, 돌봄 공백이 일어나 불편을 겪지않도록 긴급돌봄 같은 필수 서비스는 유지하도록 합니다.

기업이나 공공기관같은 기업의 경우 시차를 둔 출퇴근제나 점심시간을 교차로 가지는 점심시간 교차제를 통해 최대한 사람들의 접촉과 밀집을 막습니다. 또한 적당한 인원을 재택근무나 유연근무를 하게 하여 사람들의 모이지 않게 해주세요.

교육기관 즉, 유치원이나 학교의 경우는 등교, 원격 수업을 유지하는데요.
단, 2/3 밀집도를 권고하던 사항이 유치원,초,중학교는 1/3로 변경됩니다.
고등학교는 2/3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하지만 소규모의 학생을 갖추고 있는 학교나 농어촌 소재에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지역방역단체와 협의하에 밀집도 규정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요구하는 집합금지 사항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답니다.

또한 이를 지키지 않고 위반하였을 때 확진자가 발생하면 이에 관한 치료비, 방역비, 입원비 등 구상권 청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가 심화 됨에 따라 8월 23일 격상시겼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높혔는데요. 아무래도 3단계는 경제적인 큰 타격이 올 확률이 높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불편함을 견뎌낸다면 모두 안전하고 활동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분들 모두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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