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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안녕하세요.

 

전국적으로 2달 가까이 유지하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10월 12일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됩니다.

 

이는 장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한 국민의 피로도와 그로 인해 받았던 경제적 상황, 최근 줄어든 수도권의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를 고려한 조치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에 대해 완화하지만 일부는 2단계 수칙을 유지하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어떤 것이 완화되고 유지하는 지 알아볼까요?

 

 

 

 

 

 

1.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스포츠 행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인해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만 관중 입장이 허용됩니다. 추후 추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교회

교회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만 대면 예배를 허용하며 추후 논의에 따라 이용 가능 인원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단, 식사와 행사, 소모임 등은 계속 금지됩니다.

 

 

3.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고위험시설

클럽 등의 유흥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 300인 이하의 대형학원, 뷔페, 유통물류센터는 집합금지를 해제 합니다.

 

- 유통물류센터는 기존의 핵심 방역수치 의무화 조치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 클럽 등의 유흥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4m² 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 합니다.

 

단, 현재까지도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는 방문판매나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를 유지합니다.

 

 

 

4.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실내/외 국공립시설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수용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운영 가능합니다.

 

 

5.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현재까지 휴관하고 있었던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관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의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은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을 재개합니다.

 

 

6.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음식점, 결혼식장, 종교시설 등 16종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이용자 가 거리두기,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7. 등교

10월 19일부터 등교인원 제한이 2/3로 완화되며 학생수가 300명 이하인 학교는 전교생 등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10월 12일부터 시행될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시설에서 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거나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요.

 

또한 대중교통이나, 집회/시위장, 요양시설이나 주야간 보호시설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며 계도기관을 거쳐 11월 13일 부터는 위반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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