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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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가 장기화 되면서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영업자분들부터 직장인까지 참 힘든시기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참 좋아지나 싶었더니 8월에 들어 크게 터지며 이 경기침체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겟네요.

혹시 코로나로 인해, 또한 그것이 아니더라도 직장을 퇴사하게 될 때가 있죠.

이럴때 도움이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실업급여 제도'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제도 중 하나인데요.

고용보험 가입 근로가가 직장을 실직했을 경우, 그 다음 재취업까지의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면서 실업자가 재취업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고 생계불안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의 종류는?

실업급여는 크게 두개로 나뉘어져있는데요.

하나는 구급급여, 또 다른 하나는 취업촉진수당입니다.

이 종류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구급급여

회사에 관련된 사유나 비자발적인 사유로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을 근무한 회사에서 실직했을 때, 받는 급여입니다. 참고로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합니다. 금액은 퇴직 전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이 구급급여는 재취업 활동이 적극적으로 보였을 때 지급된답니다.

구급급여에는 연장급여와 상병급여가 있는데요.

연장급여는 어려운 생계를 유지하는 실직자에게 주는 개별연장급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훈련연장급여, 급여수급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상병급여는 구급급여를 받다가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하거나 임신과 출산을 하거나 질병이 걸려 구직 활동이 불가할 때 실업급여 대신 주는 것을 말합니다.

 

2.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직업능력개발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구직급여의 급여일수 1/2일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취업을 한 경우 남은 기간 받을 수 있었던 구직급여액의 절반을 한번에 주는 것인데요. 광역구직활동비는 50km 이상 먼 지역에 구직활동을 했을 때 교통비와 숙박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주는 것이고요. 직업능력개발 훈련 이나 직업안정기관이 소개해준 기업에 취업을 하여 이주했을 때 지급하는 것이 이주비입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하루 받을 때마다 5천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봤으니 이제 실업급여 조건을 알아볼까요?

 

실업급여 조건은?

1. 실업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경우

앞서 한번 언급을 했는데요. 실업 전 다녔던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하고 이 회사에 180개월 간 재직을 해야하며 고용보험에 들어있던 기간이 총 180이상이어야 합니다.

 

2.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

실직을 하게 된 이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경영난으로 해고된 경우를 들 수있겠죠?

스스로 사표를 내어 퇴사한 것일 때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실직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재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합니다.

 

4. 재취업의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

 

 

입니다. 여기서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한다는 말에 고민이신 분들도 있을텐데요.

자발적인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답니다.

 

자발적인 퇴사의 실업 급여 조건

1. 임금체불이나 채용 후 근로조건이 낮아졌을 때

 

2. 성별, 장애, 종교, 노사활동 등에 차별대우를 받았을 때

 

3. 성폭력, 성희롱 등 성적인 괴롭힘을 받았을 때

 

4. 사업장의 경영 악화로 폐업, 도산이 확실하거나 인원감축이 예정 되어있을 때

 

5. 회사의 인수합병이나 업종 변환 작업형태의 변경이 있을 때

 

6. 사업장 이전이나 가족 부양을 위해 주소 이전 등 통근이 곤란한 경우

( 통근이 왕복 3시간일 경우)

 

7. 직장이 휴가나 휴직 사유로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육아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8. 질병, 부상, 청력 시력 등의 촉각의 감퇴로 업무 수행이 힘들고 직장에서 이러한 이유로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자발적인 퇴사와 자발적인 퇴사 실업급여 조건을 봤다면

 

비자발적인 퇴사 실업급여 조건 중에 자신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금횡령이나 기밀누설 등 회사에 재산상의 막대한 손해를 입혔을 때나 법률 위반으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장기적인 무단결근의 이유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 등 근로자가 회사에 막대한 피해르 줬을 때는 불가능 합니다.

 

이렇게 실업 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비자발적인 사유가 원칙이지만 자발적인 사유 또한 부분적으로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걸 아셨죠?

 

사전에 고용보험센터에 자신이 실업 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하는 지 확실히 확인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경제가 힘든 요즘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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