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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결혼식 50명

바로 어제인 8월 26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41명으로 집계되었는데요.

200대, 300대에 머물던 코로나 확진자수가 점점 올라가고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갑자기 유행한 코로나19때문에 이번년도 상반기에 결혼식장을 예약하셨던 분들이 많이 2020년 후반기로 미루셨는데요. 청첩장도 이미 뽑아 돌렸고 하객분들에게 연락을 이미 돌리신 상태에서 결혼식을 미루니라 돈도 들고 시간과 수고도 많이 드셨을 텐데요.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유행하면서 예비 신부님, 예비 신랑님이 이런 일을 또 겪는 상황이 왔어요.

참 고생 많으실 것 같습니다.

 

코로나 유행으로 결혼식이 밀리는 이 상황에서 예비 신부, 신랑님이 또는 결혼식장 종사자부들과 하객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결혼식

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결혼식장 집합제한 인원기준

 

(1) 결혼식 하객수는 50명 미만으로

결혼식 하객수는 50명 미만으로 할 것을 권고했는데요.

즉 최대 49명만 가능합니다.

이 숫자에는 결혼식장에 종사하는 직원분과 신랑님, 신부님, 신랑 신부님의 부모님은 제외됩니다.

(2) 결혼식 회차별로 최대한 시간간격 조정

보통 결혼식은 한날에 정해진 타임으로 여러번 열리는데요.

여러번 열리는 이 결혼식들의 시간 간격을 벌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첫번째 타임이 12:00-1:00라면 1시간 간격을 둬서 2:00-3:00에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3) 공간분할이 가능하다면 공간분할 권고

이 권고는 결혼하시는 결혼식장의 환경에 따라 다른데요.

공간분할이 가능하고 이동할 시 접촉이 불가능하다면 분리된 공간에서 50명 미만이 가능합니다.

단, 코로나19의 방역수칙을 잘 지키셔야합니다.

 

서울시에서 권고한 정책이지만 대구, 부산 등 다른 지역에서도 이 기준을 준수하고있어요.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계속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늘다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코로나 결혼식

2. 결혼하는 신랑, 신부 마스크 규정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이 진행될 때 오직 신부, 신랑님만 마스크 탈착이 가능합니다.

예쁘게 한 메이크업과 웨딩 드레스, 멋진 턱시도를 입었는데 마스크를 쓰고 결혼식을 진행하면 참 속상하겠죠? 그래서 신랑, 신부님 한에서만은 결혼식 진행에서 마스크를 벗는게 가능합니다.

단, 다른 하객분들과 직원분들은 마스크를 잘 착용해주셔야해요!

 

 

 

코로나 결혼식

3. 결혼식장 종사 직원 규정

 

(1) 마스크를 착용

결혼식을 도와주시는 결혼식장의 직원분들은 특별한 때(예로 식사)를 빼고는 마스크 착용을 해주셔야해요.

(2) 하객 간의 간격을 관리

결혼식장에 있는 하객분들의 간격을 2m 유지하게 도와주세요. 최소 1m까지도 가능합니다. 

(3)

 

 

 

코로나 결혼식

4. 하객 등 결혼식장 이용자 규정

 

(1)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

식사를 하셔야하는 상황 같은 특이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

(2) 하객 간의 간격 2m 유지

하객들 간의 간격이 2m 정도 되게 거리를 둬 주세요.

최소 1m도 가능하답니다.

(3) 출입명부 인증 또는 작성

수기출입명부일 시 방역에 필요한 개인의 정보를 작성해주시고 전자출입명부에는 인증을 해주세요.

본인의 성함, 전화번호 등을 정확히 수기출입명부에 작성해주시고 신분증을 제시해주세요.

 

신랑, 신부의 결혼식을 축하해주고 빛내줄 하객분들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면 안전하게 결혼식을 마칠 수 있답니다.

 

물론, 결혼식을 그대로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연기나 취소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을텐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코로나를 이유로 결혼식을 연기할 경우 위약금 없이 3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또한, 예식업중앙회에 계약을 해지할 시 위약금을 감경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소비자 귀책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예식장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1. 예식일 90일 전 취소

- 전액환불

2. 예식일 60일 전 취소

- 10%의 위약금

3. 예식일 30일 전 취소

- 20%의 위약금

4. 예식일 29일 이후 취소

35%의 위약금

 

이 위약금을 줄이는 방법은 보증인원을 줄이는 것인데요.

보증인원은 예식장과 계약할 때 결혼식에 참석할 최소 하객 수를 말하는는데 이 보증인원이 예식비용 산출하는데 사용된답니다. 예를들어 경비가 1인당 5만원이면 보증인원이 100명일시 예식비용이 500만원이 되는 것이죠!

 

이것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도 보증인원을 줄여주는 것을 권고하고있답니다.

하지만 말그대로 권고상항이라 지켜지않아도 어쩔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인생의 한번뿐인 결혼식이 코로나로 미뤄지고, 하객수도 줄게되서 참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건 두분의 미래라는 것을 기억해주셨으면해요.

 

코로나 조심하시고 결혼 축하드립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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