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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월 25일부터 LH청약센터 사이트에서

신혼부부 매입임대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데요.

 

유형은 1과 2로 나누어져있습니다.

저번 게시물에서 유형1을 설명해드렸고

이번에는 유형2를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유형1과 유형2의 차이점을 보시겠습니다.

 

출처 LH청약센터

 

이렇게 유형1과 유형2는 소득기준,

임대조건, 거주기간,주택유형이 다른데요.

 

유형 2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LH청약센터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
이고, 행복주택(신혼부부)자산 기준을 충족(총자산 2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2013.5.8 ~ 2020.5.7)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13.5.8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13.5.8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공급일정

접수기간: 2020.05.25~2020.06.01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06.03

서류접수기간: 06.04

당첨자발표일: 07.13

 

공급대상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총 3,370호

 

임대기간

2년, 재계약 2회 가능(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연장 재계약 가능. 최장 10년 거주 가능)

 

순위별 입주자 자격요건

- 1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만 6세 이하 자녀)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함

-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 3순위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

 

임대조건

- 시중 시세 60%

1)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한부모
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
2)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 이하

- 시중 시세 70%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 초과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
- 계약체결 후 자산검증이 진행될 예정이며,

자산검증 결과 부적격으로 판명된 세대는
임대조건이 시중 시세의 100%로 변경되는 점을 유의

 

주의

- 1세대 1주택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 신혼부부1 공고와 신혼부부2 공고를 중복

신청하는 경우 신혼부부1 신청만 인정하고

신혼부부2 신청은 자동 탈락 처리

 

 

사이트 링크

- 신혼부부매입임대Ⅱ 모집공고

apply.lh.or.kr/LH/index.html#SIL::CLCC_SIL_0160:1010204

 

LH청약센터

 

apply.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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