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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주 1회 하루치의 일당을 지급해야하는 제도입니다.

 

주휴수당 기준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110조에 위반되는 임금체불 사항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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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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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인 이상 사업장

2)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휴게시간 제외) 근무
일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해야 하며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있어야함.

 

주 5일 근무제 기업을 기준
일주일 중 하루는 주휴일
나머지 1일은 무급휴일이 된다.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 없음)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

일용직, 단기 아르바이트생(알바생), 계약직도 지급 가능하다.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방법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바로가기

 

1. 민원 - 민원신청을 눌러줍니다

 

2. 임금체불 진정서 - 이동을 눌러줍니다.

 

3. 회원가입 후 로그인 뒤 개인정보 - 신고할 업주 정보 - 진정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입력해줍니다.

체불금액 총액 등을 입력하면 좋지만 정확히 모를시 입력하지 않아도 노동부 담당자가 계산해서 처리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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