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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주 1회 하루치의 일당을 지급해야하는 제도입니다.
주휴수당 기준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110조에 위반되는 임금체불 사항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
주휴수당 지급 조건
1) 5인 이상 사업장
2)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휴게시간 제외) 근무
일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해야 하며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있어야함.
주 5일 근무제 기업을 기준
일주일 중 하루는 주휴일
나머지 1일은 무급휴일이 된다.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 없음)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
일용직, 단기 아르바이트생(알바생), 계약직도 지급 가능하다.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방법
1. 민원 - 민원신청을 눌러줍니다
2. 임금체불 진정서 - 이동을 눌러줍니다.
3. 회원가입 후 로그인 뒤 개인정보 - 신고할 업주 정보 - 진정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입력해줍니다.
체불금액 총액 등을 입력하면 좋지만 정확히 모를시 입력하지 않아도 노동부 담당자가 계산해서 처리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