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소득·재산과 상관없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
지원금액: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신청 기간
2020.5.11.(월) 07:00~
-출생년도 요일제 방식 적용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일 모두
*온라인은 5.16부터 요일제 제외
신청 안내
세대주가 신청. 단, 상품권·선불카드 방문신청자는 세대원, 대리인 허용.
1) 신용·체크카드
- 가능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KB국민카드, 하나카드, NH농협카드, 우리카드, 비씨카드, 하나카드
- 온라인 신청 : 카드사 홈페이지 ( 5. 11.(월) 07:00부터 )
- 방문 신청 :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 ( 5. 18.(월) 09:00부터 )
2) 상품권·선불카드
- 온라인 신청 : 지자체별 홈페이지 ( 5. 18.(월) 09:00부터 )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5. 18.(월) 09:00부터 )
(주말은 방문 신청 불가)
현금지원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습가군인 약 280만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 급여 수급 계좌로 입금 될 예정
사용처
1) 신용·체크카드
-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내
2) 상품권·선불카드
- 주소지 관할 또는 기초 단체에서 사용 가능하나,
구체적인 지역과 업종 제한 범위는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지원금 사용 기한: 2020년 8월 30일까지
8월 31일 이후엔 소멸
자동 기부: 5월 11일부터 3달 이내에 미신청시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기부처리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공인인증서를 가진 세대주가 조회 가능
- 출생년도 요일제 방식 적용
-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
(모바일 기기 이용불가)
https://www.긴급재난지원금.kr/checkRegForm.jsp
https://www.xn--jj0bb2kr6h965bxcbp8g.kr/checkRegForm.jsp
www.xn--jj0bb2kr6h965bxcbp8g.kr
가구 단위의 기준
2020년 3월 29일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가 기준.
- 주민등록표상에서 세대가 분리되어있더라도 건강보험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간주
- 예외: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가 다른 직계존속 부모가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는 별도의 가구로 간주
소득 인정 유무
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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