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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월 25일부터 LH청약센터 사이트에서

신혼부부 매입임대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데요.

 

유형은 1과 2로 나누어져있습니다.

먼저 유형의 차이점부터 알아볼까요?

 

출처 LH청약센터

 

이렇게 유형1과 유형2는 소득기준,

임대조건, 거주기간,주택유형이 다른데요.

 

먼저 유형1을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LH청약센터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90%) 이하
이고, 국민임대자산 기준을 충족(총자산 2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2013.5.8 ~ 2020.5.7)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13.5.8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13.5.8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공급일정

- 접수기간: 2020.05.25 ~ 2020.06.01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06.03

- 서류접수기간: 06.04 ~ 06.10

- 당첨자발표일: 07.12

 

공급대상주택

다세대 주택 위주

총 3,076호

 

임대기간

2년, 재계약 9회 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순위별 입주자 자격요건

- 1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만 6세 이하 자녀)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함

-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 3순위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

 

임대조건

- 시중 시세 30%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

- 시중 시세 40%

그 외 소득 70% 이하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90% 이하)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
- 계약체결 후 자산검증이 진행될 예정이며,

자산검증 결과 부적격으로 판명된 세대는
임대조건이 시중 시세의 100%로 변경되는 점을 유의

 

주의

- 1세대 1주택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 신혼부부1 공고와 신혼부부2 공고를 중복

신청하는 경우 신혼부부1 신청만 인정하고

신혼부부2 신청은 자동 탈락 처리

 

 

사이트 링크

- 신혼부부매입임대Ⅰ 모집공고

apply.lh.or.kr/LH/index.html#SIL::CLCC_SIL_0160:1010204

 

LH청약센터

 

apply.lh.or.kr

 

 

이렇게 신혼부부매입임대1 모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신혼부부매입임대2 모집은

다음 게시물에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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