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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입법예고

 

안녕하세요.

7일인 오늘, 정부가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입법예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번 낙태에 관련한 법률개정은 낙태죄가 제정된 1953년 이후 67년 만의 개정입니다.

작년 4월 헌법재판소에서 낙태 처벌 조항이 있는 형법을 '여성들도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조치인데요.

 

 

현행 낙태 허용 요건으로는

 

1. 배우자나 본인이 우생학적이나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혈족 또는 인척 간 임신

3. 아기가 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해치고 있는 경우

4. 배우자나 본인이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5. 강간 또는 준강간에 따른 임신

 

 

 

이 해당되는데요.

 

이번 낙태죄와 관련된 개정 입법예고안은

 

위 요건을 그대로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 이내까지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입법예고안은 임신 24주 (중기)까지도 허용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성범죄 같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또한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입법예고안에는 사회,경제적 사유도 가능한데요.

 

사회, 경제적 사유일 경우 지정기관(보건소 등)에 상담받고 일정기간 숙려기간을 둔 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낙태 허용기간이 14주로 잡힌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간이기 때문인데요.

임신 제 1삼분기인 마지막 생리기간 첫날부터 14주까지에는 임신한 여성에게 자기결정권을 줘야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미국에서 최초로 낙태(임신중단)권리를 인정받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참고한 결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번 7일날 임신 14주 낙태 허용 입법예고가 들어가는 이유로는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 처벌 관련 조항 형법인 형법 제 269,270조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저번달 정부는 법무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각 부서의 관계자들을 소집하여여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입법예고안에 대해 회의를 했는데요.

 

각 부서 관계자마다 의견 차이가 컸다고 합니다. 

 

 

 

이번 임신 14주 낙태 허용 입법예고로 모자보건법도 개정이 되는데요.

임신중절수술 허용 조항이 있기때문이죠.

 

이번 입법예고안은 여러 말이 많이 나올 것 같네요.

예전부터 항상 말이 많았지만 '여성의 자기결정권 vs 태아의 생명권' 문제는 답을 찾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입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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