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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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상: 소득·재산과 상관없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

 

지원금액: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신청 기간

2020.5.11.(월) 07:00~

-출생년도 요일제 방식 적용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일 모두

*온라인은 5.16부터 요일제 제외

 

신청 안내

세대주가 신청. 단, 상품권·선불카드 방문신청자는 세대원, 대리인 허용.

1) 신용·체크카드

- 가능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KB국민카드, 하나카드, NH농협카드, 우리카드, 비씨카드, 하나카드

- 온라인 신청 : 카드사 홈페이지 ( 5. 11.(월) 07:00부터 )

- 방문 신청 :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 ( 5. 18.(월) 09:00부터 )

2) 상품권·선불카드

- 온라인 신청 : 지자체별 홈페이지 ( 5. 18.(월) 09:00부터 )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5. 18.(월) 09:00부터 )

                 (주말은 방문 신청 불가)

 

현금지원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습가군인 약 280만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 급여 수급 계좌로 입금 될 예정

 

사용처

1) 신용·체크카드

-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내

2) 상품권·선불카드

- 주소지 관할 또는 기초 단체에서 사용 가능하나,

구체적인 지역과 업종 제한 범위는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지원금 사용 기한: 2020년 8월 30일까지

                        8월 31일 이후엔 소멸

 

자동 기부: 5월 11일부터 3달 이내에 미신청시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기부처리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공인인증서를 가진 세대주가 조회 가능

- 출생년도 요일제 방식 적용

-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

  (모바일 기기 이용불가)

https://www.긴급재난지원금.kr/checkRegForm.jsp

 

https://www.xn--jj0bb2kr6h965bxcbp8g.kr/checkRegForm.jsp

 

www.xn--jj0bb2kr6h965bxcbp8g.kr

가구 단위의 기준
2020년 3월 29일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가 기준.

- 주민등록표상에서 세대가 분리되어있더라도 건강보험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간주

- 예외: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가 다른 직계존속 부모가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는 별도의 가구로 간주


소득 인정 유무
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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