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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8월이 끝나고 9월이 왔습니다.

벌써 한해의 2/3가 갔는데요. 이번 한해는 제가 겪은 한해 중에 가장 다이나믹한 것 같은데요.

이 중심은 코로나 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타격을 많이 입었는데요.

어서 코로나가 종식되서 코로나가 없던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네요.

 

오늘 포스팅은 2020년 최저임금 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 최저시급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먼저, 2020년 최저임금 최저시급을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2019년에 대비하여 2.9%가 인상되었는데요.

시급은 8,590원

월급은 1,795,310원

 

평균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8시간이니 8시간을 기준으로 하루 최저임금을 잡으면

68,720원 입니다.

 

입니다.

 

이 최저임금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된답니다.

 

 

2020년 최저임금 최저시급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곧 다가올 2021년 최저임금 최저시급도 알아볼까요?

 

2021년 최저임금은 2020년 최저임금에 대비하여 1.5%가 인상되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 여파로 낮게 인상되었습니다.

 

시급은 8,720원

월급은 1,822,480원으로

 

이 또한 하루에 평균 8시간 일한다고 할 때

69,760원 입니다.

7만원이 조금 안되는 금액이네요.

 

 

이 최저임금제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었는데요.

근로자의 최저수준의 임금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이 안정되고 노동력 또한 향상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10년 전인 2010년부터 곧 다가올 2020년까지 최저임금 그래프가 존재하는데요.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볼까요?

2018년 전년인 2017년 대비해 16.4%의 인상률을 보였는데요

6,470원에서 7,350원으로 올랐습니다.

앞자리가 6에서 7로 바뀌었네요.

 

그럼 가장 낲은 인상률을 볼까요?

올해인 2020년에 비해 1.5%만 인상된 2021년이 가장 낮은 인상률을 보이고있네요.

8,590원에서 8,720원으로 130원이 올랐죠.

물가에 비해 정말 말도 안되는 금액이긴 합니다.

 

 

 

다음 연도의 최저임금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게 되는데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고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선택한 공익위원 9명과 사용자 측의 9명, 근로자 측의 9명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3월 31일 심의를 부탁해 임금에 대해 자료를 조사하고 8월 5일까지는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때 정한 최저임금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되어 12월 31일까지 유지됩니다.

 

 

이러한 최저임금을 어겼을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될 수 있는데요.

또한 최저임금에 관한 내용을 미리 고지하지 않아도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답니다.

 

코로나로 경제가 안좋은 지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서 이겨내고 모두 풍족한 하루를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또한 2021년 최저임금 최저시급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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