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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엔 어린 학생들부터 대학생, 성인, 심지어 직장인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말 알바, 야간 알바, 오전 알바 등 알바의 종류도 매우 다양한데요. 주말 알바, 1개월 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알바 퇴직금 조건 및 지급 기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 주말 알바, 1개월 알바도 퇴직금을?

최근 1년 미만 근속자에게도 퇴직급여를 지급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이슈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의무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근로계약기간 및 근로시간이 짧은 대부분의 저소득 근로자들이 퇴직급여를 수급받지 못하는 실정에 따라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 설정 의무를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1개월 알바 및 주말 일 근로시간 8시간 미만의 알바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02. 알바 퇴직금 조건 및 지급기준

정규직, 비정규직, 알바 어떠한 근로유형이라도 1년 이상 계속 근로,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의 2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무조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주말 알바의 경우에도 1년 이상, 주당 15시간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가 없거나 4대 보험 미가입의 경우에도 퇴직금이 지급돼야 합니다.

 

1)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란?

간헐적으로 알바를 하는 것은 계속 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주가 바뀌는 경우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를 지속한다면 사업을 포괄 승계한 것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인턴 및 수습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어 2개월 인턴 후 10개월을 근무했다면 1년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와 4대 보험이 없다면?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급여통장 내역이나 급여명세서 등으로 증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경우보다 퇴직금 수령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급여를 받았으며 4대보험을 내지 않은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나 근로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3) 퇴직금 지급은?

퇴직금은 1년 근로 이후부터 발생합니다. 1년마다 1개월씩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근로기간 1년 이후부터는 월할 계산을 하기 때문에 매달 1/12의 월급이 퇴직금으로 발생합니다. 즉, 1년 6개월을 일한 경우 1.5개월치의 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03. 알바 할 때 꼭 알아야 할 급여 기준

1) 근로계약서는 꼭 보관할 것

아르바이트 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근로계약서입니다. 임금과 근로시간, 근무 장소, 업무 내용, 주휴일, 연차휴가, 계약기간 등과 함께 임금 지급일과 지급 방법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보관해야 추후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 지급

정규직, 비정규직, 알바 등 근로 유형에 관계 없이 1주일간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주휴일을 보장받습니다. 사업장 규모에 상관 없이 주 15시간 이상 약속된 근무시간을 이행했다면 하루치 일당인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차 발생

연차휴가나 연차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 개근하면 1일의 유급 휴가가 주어지며,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하루치 임금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4) 연장수당과 야간수당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 시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경우 연장수당을,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 근무한 경우 야간수당을, 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은 통상 임금의 150%입니다.


지금까지 알바 퇴직금 조건 및 지급기준, 주말알바, 1개월 알바 퇴직금 지급 여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은 아직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재학 중인 사람들이 많아 퇴직금, 각종 수당들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 확인하시고 조건에 해당한다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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