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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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 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동 주민센터/ 인터넷)에게

신고하는 것을 전입신고라 합니다.

※확정일자 ?

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동 주민센터 (인터넷) 등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때 그 날짜를 의미합니다.

위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과연 전입신고 & 확정일자는 무엇 때문에 받아야 할까요?

전입신고를 했을 때 어떤 효력이 발생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을 때는 어떠한 효력이 발생하는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해 잠시 설명드리고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장치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성립된다.

대항력 성립 요건 임대차 계약 목적물을 인도받아 실제로 점유하고,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성립합니다.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효력은

민법에서, 이미 유효하게 이루어진 권리관계를 제삼자가 인정하지 않을 때,

이를 물리칠 수 있는 법률에서의 권리와 능력입니다.

예를 들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경매로 인해 임대인이 바뀌 더라도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낙찰자인 새임 대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생깁니다.

경매로 인해 임대인이 바뀌면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실 텐데요

임대차 계약은 계약 당사자에게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채권적 성격이므로

제삼자에 가 인정하지 않고, 임차인이 대항할 수 없는 경우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답니다.

이런 불상사를 막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바로 대항력이죠!!!

 

※우선변제권이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물권과 동등하게 권리 효력 발생일의 선후를 따져

순위대로 경매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변제 성립요건은 대항요건을 갖추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성립합니다.

주의할 점!!

만일 순위가 늦으면 우선변제권으로도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주택

대항요건은 갖추고(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 + 전입신고)

+ 확정일자(동사무소)

상가

대항요건은 갖추고(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 + 사업자 등록) + 확정일자 (관할 세무서)

 

 

 

※전입신고하는 법

직접 동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 혹은 인터넷신청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입신고만 하는 경우 주민등록증만 지참하면 되지만,

확정일자도 함께 신청하는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

지참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 (정부 24 홈페이지)

공인인증서 지참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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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후 전입신고 클릭

전입신고-> 신청하기 클릭

※확정일자 받는 법

- 직접 동 주민센터 방문 시

주택임대차 계약서 원본신분증 지참

​-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방법(인터넷등기소)

주택임대차계약서 스캔본

공인인증서 필요

 

http://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인터넷등기소 접속

회원가입-> 로그인-> 신청서 작성-> 계약서 스캔 등록

->신청 수수료 결제-> 신청서 제출-> 온라인 확정일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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