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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가 성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노후를 대비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노후대비를 위한 방법 중에서도 국가가 마련한 제도 중 하나인 주택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주택연금은 무엇이고, 어떤 장점이 있는 제도일까요? 바로 가입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따로 신청 자격이 필요할까요? 궁금한 것이 참 많으실 텐데요. 지금 바로 주택연금에 대해 A부터 Z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주택연금이란?

 

 

가장 먼저 주택연금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주택 담보 대출과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만, 주택 연금은 이름처럼 ‘연금’형식으로 돈을 빌려줍니다. 본인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맡기고, 일정 기간 일정액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약속한 기간이 끝나면 주택을 처분한 후 그동안 지불한 원금과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돌려주죠. 현재는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을 시행해주는데요. 그래서 만약 계약기간이 끝거나 중간에 사망하는 등의 이슈가 생겼을 때 주택을 처분한 금액이 연급 지금 총액보다 낮으면 별도의 청구 없이 국가가 책임진다고 하네요.

주택연금 가입조건 알아보기

그렇다면 가입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주택연금의 신청 조건은 다양한 부분들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확인해야할 것은 연령 규정입니다. 주택을 소유한 사람 혹은 부부라면 둘 중 한 사람이 만 55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실제 거주하는 집이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전세나 월세를 주고 있는 집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에도 기준이 있는데요. 부부 기준으로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해야 합니다.

주택이 여러 채 있는 다주택자도 신청은 할 수 있는데요. 가지고 있는 주택을 합산했을 때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데 합산해서 9억이 넘지만, 가입하고 싶은 2 주택 보유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입이 불가능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9억 원이 초과할 경우 3년 안에 집 한 채를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주택연금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최근에는 이런 가입조건들을 완화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곧 주택 가격을 상향 조정하거나, 전세나 임대 등으로 제공 중인 집도 가입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택연금 수령 방법과 수령액

 

(출처 : 한국 주택금융공사https://www.hf.go.kr/hf/index.do)

주택 연금은 가입 당시 나이와 주택의 가격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가입 시점을 늦출수록 월 수령액이 늘어나는데요. 다시 말해 집값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만 55세에 가입하는 것보다는 만 60세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종신형, 우대형, 확정기간형 등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hf/sub03/sub01_02_01.do)에 가면, 내게 맞는 주택 연금 찾기를 해볼 수 있답니다. 이처럼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더불어 개인 상담 신청도 진행할 수 있으니, 가입했을 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신청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연금 장점과 단점?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무조건 좋을까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일단 국가에서 보증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중간에 지급이 중단이 될 위험은 없습니다. 더불어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본인의 집에서 평생 살 수 있죠. 가입자와 배우자 중 누가 사망한다고 해도, 동일 금액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죠. 또한 앞서 언급했듯, 계약이 끝나고 정산 시 주택 처분 금액이 연금 지금 총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남은 부분을 돌려주고, 부족한 부분은 청구하지 않는다는 것도 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단점은 없을까요? 일단 전문가들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는 것은 집값이 변동해도 지급액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집값이 많이 오르거나, 반대로 떨어져도 월 수령액은 고정이죠. 그리고 중도에 해지할 경우 손해가 크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주택연금은 대출 상품으로, 가입할 때 보증료가 발생하는데요. 주택 가격의 1.5%를 일시불로 내야 합니다. 중도에 해지를 할 경우, 이 보증료를 돌려받을 수 없고, 연금 지급액과 이자를 한꺼번에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니 가입을 할 때 주의가 필요하겠죠?

거주자가 아닐 때 주택연금은?

 

앞에서, 주택 연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담보로 잡힌 주택에 거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입 조건이 애초에 그렇게 설정되었기 때문이죠.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1년 이상 담보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연금 지급이 종료됩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실 거주자가 아니어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병원, 요양 시설 등에 장기적으로 입원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자녀 등의 봉양이 필요한 경우 담보 주택에서 살지 않아도 주택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개인의 특별한 사유를 공사 측과 협의를 통해 인정받으면 실제 거주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아니어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답니다.

오늘은 노후 대비 방안 중 하나인 주택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청 자격과 수령액 등 다양한 부분에서 주택연금을 살펴보았는데요. 궁금증은 좀 해소가 되셨나요? 더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방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평균 수명은 점점 늘어나지만, 은퇴 연령은 빨라지는 요즘. 각자의 삶의 주기에 맞춘 노후 대비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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