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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퇴사를 꿈꾸게 되는데요. 그때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것은 역시 퇴직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또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을 들어주는 회사들도 많은데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이런 궁금증 해결을 위해 퇴직 연금 및 퇴직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퇴직금에 대한 궁금한 점이 많으셨던 분들 전부 주목해주세요!

퇴직금과 퇴직연금, 무슨 차이가 있을까?

먼저 퇴직금과 퇴직 연금의 차이에 대해 알아볼까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게 되는 경우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개인이 퇴직했을 때 수익이 없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막기 위해 정착된 제도인데요. 여태까지는 대부분의 회사에서 월급처럼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했습니다만, 현금이 없는 회사나 기업의 부도 등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점점 늘어났는데요. 이런 경우를 보완하기 위해서 2005년, 퇴직 연금이라는 제도가 생기게 됩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근로자의 퇴직금을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 등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문제가 있어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죠.

퇴직연금 대체 어떤 제도일까?

그렇다면 퇴직 연금은 도대체 무슨 제도일까요? 우선, 퇴직 연금은 유형에 따라 확정 급여형(DB)와 확정 기여형(DC), 개인형 퇴직 연금(IRP)로 구분됩니다. 확정 급여형의 경우 근로자의 근무기간과 평균 임금에 비례해 퇴직 급여를 받게 됩니다. 회사가 금융사에게 일정 금액을 주면 금융사가 운영하며 수익 또는 손실의 책임도 지게 되죠. 확정 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납부하고, 적립금의 운영을 근로자가 맡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선택한 운용 상품이나 실적에 따라 퇴직 시 받는 금액이 달라지죠.

앞서 소개한 두가지는 모두 사업장에서 가입해야 하는 상품인데요. IRP는 개인이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이직, 퇴직 등의 퇴직급여를 통합으로 적립할 수 있고 개인이 추가 납입해 연금으로도 쓸 수 있는 상품이랍니다. 퇴직 연금을 중도 해지해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절약 혜택도 있다고 하니, 알아두면 좋겠죠? 이쯤 되면 대체 우리 회사에서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금융 감독원에서 운영하는 통합 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에서 확인하시면 된답니다!

퇴직금 지급의 기준과 계산방법

 

연금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퇴직금에 대해서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계속 근무 일수가 중요합니다. 근로자가 입사한 날로부터 퇴직일까지 1년 이상, 4주를 평균으로 계산했을 때 일주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 조건에만 부합한다면 정규직이 아니라 아르바이트나 계약직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요?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평균 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산정할 이유가 있는 날로부터,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퇴사로 인해서 산정을 해야 된다면, 퇴사 날 기준으로 3개월 전이 되겠죠? 일수는 30일 이수도 있고 31일 이수도 있으니, 전체 일수를 더해서 나누기만 합니다. 그렇게 나온 평균 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재직 일수를 곱합니다. 그 금액을 365로 나누면, 내가 받을 퇴직금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쩐지 복잡하게 들리신다고요? 검색창에 퇴직금 계산기를 치면 평균 임금까지 한 번에 계산해주니,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도 가능할까?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지만, 목돈이 필요한 순간! 퇴직금을 먼저 받을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입니다. 퇴직은 하지 않지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으려면 이유가 필요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시행령에서는 그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주택이 없는 근로자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두 번째는 근로자가 주거의 목적으로 전세금,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기본적으로 주거 문제 관련해서는 거의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 외에는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 가족 등에게 병이 생기거나 부상이 생겨 6개월 이상 병원에 있어야 할 때도 중산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개인 신용에 문제가 생겨 5년 이내 파산선고, 개인회생 정절 차 등을 결정받았을 때도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조건이 바뀔 때도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는데요. 사용자가 정년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 나이 혹은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거나 임금 피크제 시행 또는 시간제 근무자로 변경되는 등의 경우가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천재지변의 피해를 입는 등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이 해당될 때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중간 정산을 받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못 받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중간 정산을 받을 후 1년이 되지 않아도 중간 정산 날부터 퇴사한 날까지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휴직과 퇴직금의 연관성은?

마지막으로 퇴직금에 대해 궁금하실 것 같은 부분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여러가지 상황을 이유로 무급 휴직을 하는 회사들이 생겼는데요. 무급 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일단, 알아두셔야 할 것은 무급 휴직 기간은 근로 기간에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퇴직금 산정 시 근로 기간에 포함이 된다는 사실! 다만, 무급 휴가로 줄어든 임금은 평균 임금 산정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무급 휴가 기간은 근로 기간에만 포함되고, 퇴사 직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3개월 급여에는 포함이 되지 않으니, 퇴직금 산정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이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퇴직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노동법은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고 기준하고 있는데요. 퇴사자와 합의를 했다면 기한을 미룰 수는 있지만, 합의 없이 기한을 어기거나 체불하면 20%의 가산 이자를 근로자에게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노동자의 소중한 권리이니, 꼼꼼하게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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