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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을 통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다 보면 세대주, 세대, 가구 등

들어는 봤지만 경계가 애매모호해 정확한 뜻을 모르는 단어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세대와 가구에 대한 정확한 뜻을 알려드리고, 세대주 분리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주 보게 되는 '세대' 또는 '가구' 나누어서 쓰기도

하지만 뜻은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족 구성원을 1세대라고 부릅니다.

먼저 '세대'란? 1개의 집을 기준으로 한 공간에

같이 거주하는 가족의 의미로 정의합니다.

직계 혈연관계의 가족을 세대로 보는 경우가 당연하지만 비 혈연관계에서도 같이 거주 여부를 판단하여

세대로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세대주는 무엇일까요?

세대주는 쉽게 말해 같이 살고 있는 세대를 이루는 사람 중 대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 흔히 집에서 대표인 아버지가 세대주인 많았습니다.

세대라는 것이 독특한 게 한 집에서 살고 있지만

각자 다른 세대를 구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소지는 같지만 세대주도 여러 명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기본적인 일반 1세대를 이루어서 사는 가정을 기준으로

세대주 분리를 하는 경우는

자녀가 성장하여 독립을 한다거나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게 되면 세대를 분리한다고 하죠.

청약을 통해 집을 마련하는 경우는 1세대 1 주택으로

규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 큰 자녀들이

있는 집이라면 세대분리를 해두고 가점을 더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주택자는 절세 혜택 역시 있기 때문에

세대주 분리 방법은 꼭 알아보셔야 합니다.

 

 

세대주 분리 방법을 알아보기 전 먼저 자격이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 주소지 이전을 한 30세 이상인 사람

2. 혼인을 통한 결혼을 한 사람.

3. 결혼 이후 이혼 및 배우자의 사망으로 1세대가 불가피한 사람.

4. 30세 미만이지만 최저 생계비 이상의 월 소득이 있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이 중에 한 가지 요건만 맞는다면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세대주 분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변변과 공인인증서를 통한 정부 24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세대주 분리 방법 첫 번째 거주하는 주소지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는 방법은 신분증을 지참해서

내방해 주시면 신청서 작성 후 세대주 분리가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비대면으로

정부 24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모든 비대면 거래는 공인인증서가 기본이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다면 기본 정보를 등록하고

집에서도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대와 가족 구성원이 기본으로 하는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세대주 분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렵지 않은 세대주 분리 방법 청약 혜택을 누리시고

싶다면 알아보시고 꼭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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