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 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동 주민센터/ 인터넷)에게
신고하는 것을 전입신고라 합니다.
※확정일자 ?
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동 주민센터 (인터넷) 등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때 그 날짜를 의미합니다.
위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과연 전입신고 & 확정일자는 무엇 때문에 받아야 할까요?
전입신고를 했을 때 어떤 효력이 발생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을 때는 어떠한 효력이 발생하는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해 잠시 설명드리고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장치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성립된다.
대항력 성립 요건은 임대차 계약 후 목적물을 인도받아 실제로 점유하고,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성립합니다.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효력은
민법에서, 이미 유효하게 이루어진 권리관계를 제삼자가 인정하지 않을 때,
이를 물리칠 수 있는 법률에서의 권리와 능력입니다.
예를 들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경매로 인해 임대인이 바뀌 더라도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낙찰자인 새임 대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생깁니다.
경매로 인해 임대인이 바뀌면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실 텐데요
임대차 계약은 계약 당사자에게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채권적 성격이므로
제삼자에 가 인정하지 않고, 임차인이 대항할 수 없는 경우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답니다.
이런 불상사를 막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바로 대항력이죠!!!
※우선변제권이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물권과 동등하게 권리 효력 발생일의 선후를 따져
순위대로 경매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변제 성립요건은 대항요건을 갖추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성립합니다.
주의할 점!!
만일 순위가 늦으면 우선변제권으로도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주택
대항요건은 갖추고(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 + 전입신고)
+ 확정일자(동사무소)
상가
대항요건은 갖추고(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 + 사업자 등록) + 확정일자 (관할 세무서)
※전입신고하는 법
직접 동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 혹은 인터넷신청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입신고만 하는 경우 주민등록증만 지참하면 되지만,
확정일자도 함께 신청하는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 (정부 24 홈페이지)
공인인증서 지참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후 전입신고 클릭
전입신고-> 신청하기 클릭
※확정일자 받는 법
- 직접 동 주민센터 방문 시
주택임대차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 지참
-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방법(인터넷등기소)
주택임대차계약서 스캔본
공인인증서 필요
인터넷등기소 접속
회원가입-> 로그인-> 신청서 작성-> 계약서 스캔 등록
->신청 수수료 결제-> 신청서 제출-> 온라인 확정일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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